합포여자중학교운여위원회 규정을 이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,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포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3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
3. 규정전문 1부.
4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